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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46호)     PC로 등록된 글
관리자   조회 : 3166, 등록일 : 2017/01/09 14:14, 수정일 : 2017/01/10 16:49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46호) 주요 내용


  1.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안 Ⅲ-1-나-16)-나)-(4)〕

    • 침출차는 유통중 품질변화가 적고, 발효제품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냄.

    •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유통기한 대신 제조연월일 표시 허용


  1.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안「별지 1」-1-나-1)-다)〕

    • 식품등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은 반품교환업무 소재지를 표시 가능함

    •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반품교환업무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


  1. 혼합제제류 및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안「별지 1」-1-바-3)-다) 및 라)〕

    •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가 중복표시 및 복잡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므로 개선 필요

    • 식품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및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 원재료명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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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 관리자 2017-01-09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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