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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MO 표시기준 개정 관련 건     PC로 등록된 글
관리자   조회 : 7422, 등록일 : 2017/02/01 11:57, 수정일 : 2017/02/01 11:57

[ GMO 표시기준 개정 관련 건 ]

 

2 4일부터 시행되는 "유전자변성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GMO 표시대상(=수입 및 제조가 허용된 GMO 원재료)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임.

[ 안전성 심사 결과(식품위생법 제18),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 - 31]

 

 

2.     GMO 표시면제 대상

A.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

법적 근거 - 식용유 등은 표시대상 31항에 따라 원료를 압착해 만들어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파괴되기 때문이라고 함[논란의 여지가 많음]

B.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로 사용되는 경우 생략가능

C.      기타 제품에 별도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방법으로 게시하면 생략가능(두부, 즉석 제조식품 등)

 

 

3.     유의사항 - /GMO식품 표시 규제

A.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 'GMO 식품이 아니다'라는 뜻의 [GMO, GMO]표시를 하지 못함.

[※ 사실상 적용될만한 제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B.      [GMO, GMO 표시] 요건

표시대상 콩 등 6종 원재료(GMO가 아닌 것)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의 함량이 1순위인 경우에만 가능함.

[ 이경우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하는 경우 무/GMO표시를 할 수없음]

C.      요건에 부합하지 안음에도 Non-GMO, GMO-Free라고 표시하는 경우 벌칙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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