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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 합병보고총회 갈음하는 공고     PC로 등록된 글
관리자   조회 : 206, 등록일 : 2023/12/28 09:14

합병 종료 보고 공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또는회사”) 데일리푸드홀딩스3 주식회사(“”) 2023 11 24일에 개최한 을의 주주총회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 구주권 제출을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23 12 28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526 3항에 의거하여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현진그린밀 주식회사

- 소멸회사 : 데일리푸드홀딩스3 주식회사

 

. 합병비율, 합병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합병 교부금:

(1)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소멸회사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금 547원인 보통주식 1,066,720/1,001,739주로 한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결과로 발행된 존속회사 주식 1,066,720주는 전부 존속회사에 제출되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아래와 같이 이전 교부되며, 이전 교부 되지 않은 1 미만 주식에 대하여서는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할 있다.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주주

합병대가

K-Food Service Ltd

존속회사 보통주식 506,692

넵스톤홀딩스 주식회사

존속회사 보통주식 506,692

정세진

존속회사 보통주식 53,336

 

(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합병기일(00 00 01) 의미함. 이하 같음} 현재 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해당되는 경우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포함한다)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3)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본조 1항에서 정한 외에는 합병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합병 자본금 : 583,495,840

 

. 합병기일 : 2023 12 28

 

2. 합병 진행 경과

 

2023. 11. 9. 합병계약 체결

2023. 11. 9. 주주총회 소집통지

2023. 11. 24. 주주총회 결의 (합병 승인)

2023. 11. 25. 부터 1개월간 채권자 이의 제출 구주권 제출 절차 진행

2023. 12. 27. 채권자 이의/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2023. 12. 28. 또는 달리 합의되는 기타 일시를 합병기일로

2023. 12. 28. 이사회 결의 (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2023. 12. 28. 합병종료보고 공고

2023. 12. 29. 합병등기 예정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23 12 29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 부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일자:     2023 12 28

 

                                        현진그린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11 (개포동)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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