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업계정보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46호) 주요 내용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안 Ⅲ-1-나-16)-나)-(4)〕
침출차는 유통중 품질변화가 적고, 발효제품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냄.
침출차 중 발효과정을 거치는 경우 유통기한 대신 제조연월일 표시 허용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안「별지 1」-1-나-1)-다)〕
식품등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은 반품교환업무 소재지를 표시 가능함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반품교환업무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
혼합제제류 및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안「별지 1」-1-바-3)-다) 및 라)〕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가 중복표시 및 복잡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므로 개선 필요
식품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및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에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식품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가능
번호 | 파일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 | 관리자 | 2017-01-09 | 3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