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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PC로 등록된 글
관리자   조회 : 2522, 등록일 : 2019/07/01 09:42, 수정일 : 2023/06/30 10:27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현진그린밀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해 2019년 5월 29일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당사가 금영에프에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금영에프에스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다음 -


1. 합병방법 : 당사가 금영에프에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당사와 금영에프에스 주식회사 간 합병비율은 1:0으로 함(무증자합병)


3. 합병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 본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동 없음


4. 합병 진행 경과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19년 5월 10일

 - 합병 계약 체결일 : 2019년 5월 10일

 -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 2019년 5월 24일 ~ 2019년 6월 5일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19년 5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9년 5월 30일 ~ 2019년 6월 30일

 - 합병 기일 : 2019년 7월 1일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9년 7월 1일



2019년 7월 1일


현진그린밀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마천로28길 12, 201호 (오금동)

대표이사 안 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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